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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성 실리콘(시트) 제품 분류에 관한 분석 및 논의

열전도성 실리콘(필름)은 발열 부품과 방열 설비 사이의 접촉면에 다양한 전자 제품 및 전기 장비에 널리 사용됩니다.- 이는 열 전달 매체 역할을 하며 충격 흡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실리콘 소재는 발열-전자 부품에 탁월한 열 전도성을 제공합니다. 예로는 트랜지스터, CPU 어셈블리, 서미스터, 온도 센서, 자동차 전자 부품, 자동차 냉장고, 전원 모듈 및 프린터 헤드가 있습니다. 열전도성 실리콘과 열전도성 실리콘 시트는 상태와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관세 코드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열 전도성 실리콘과 열 전도성 실리콘 시트를 분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몇 가지 사례 연구입니다. 사례 연구 1: 열 전도성 필름 제품 설명: 열 전도성 필름은 실리콘 수지, 질화 붕소(또는 산화 알루미늄) 및 유리 섬유의 혼합물입니다. 실리콘 수지 함량은 20~30%, 질화붕소 또는 산화알루미늄 함량은 65~75%, 유리섬유(보강용) 함량은 약 5%입니다. 도포방법 : 작은 조각으로 잘라 전자제품이나 전자부품의 표면에 부착합니다. 본 제품은 우수한 열전도율로 전자제품 작동 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여 과열로 인한 손상을 방지합니다. 분류 접근 방식: 이 제품은 실제로 열 전도성 실리콘 시트입니다. 실리콘을 모재로 하고, 금속산화물 등 다양한 보조재료를 첨가하여 특수한 공정을 거쳐 합성한 열전도성 매체입니다. 시트 형태로 필요에 따라 작은 조각으로 잘라 전자제품이나 부품 표면에 부착합니다. 이 소재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압축성이 좋으며 열전도율과 단열성이 뛰어나고 조절 가능한 두께 범위가 넓습니다. 외력에 의해 늘어나거나 변형될 수 있으며, 힘을 제거한 후에도 쉽게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품 특성상 "플라스틱"에 관한 관세 39장 참고 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 기능은 접착제나 접착제가 아닌 열 전도 및 방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관세율 및 그 주석의 제35.06호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은 관세 세목 3824.9999에 따라 목록에 없는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연구 2: 열 전도성 실리콘 시트 제품 설명: 열 전도성 실리콘 시트는 70% 이상의 폴리실록산과 알루미나, 질화알루미늄, 질화붕소 및 페라이트가 혼합되어 만들어집니다. 외력을 받아 두께 0.152mm의 시트로 성형됩니다. 성형 후 외력을 제거해도 형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가져온 후에는 필요에 따라 더 작은 조각으로 절단됩니다. 반도체의 열 전도성 절연체와 서미스터 및 온도 센서의 압입-재료로 사용됩니다. 이는 높은 순응성과 높은 내열성을 지닌 다용도 시트형-도전성 젤 소재입니다. 돌출된 부분과 움푹 들어간 부분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모양과 크기의 구성 요소에 쉽게 접착되고 결합되며 유연성은 공극과 고르지 않은 표면을 채우는 데 이상적입니다. 분류 접근법: 이 제품의 주성분은 39.10호에 해당하는 폴리실록산입니다.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플라스틱에는 가소제, 안정제, 충전제(예: 목분, 셀룰로오스, 직물 섬유, 광물, 전분) 및 주로 완제품에 특별한 물리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타 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제품의 다른 구성요소-알루미나, 질화알루미늄, 질화붕소 및 페라이트-는 특별한 물리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폴리실록산에 첨가되는 물질입니다. 알루미나는 실리콘을 열 전도성으로 만들어 전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열전도율은 특별한 특성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은 관세표 39장, 참고 1을 준수하며 압축 성형으로 만든 시트 재료에 대한 관세 항목 3920.9990으로 분류됩니다. Case 2를 통해 추가로 두 가지 제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1) Case 2의 제품을 시트(폭 20cm 초과)로 만든 후 전자 기기에 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한쪽 면을 접착제로 코팅하면 이형 라이너가 부착됩니다. 제3919호의 설명과 그 소호에 따르면 "제3918호의 바닥 깔개와 벽 덮개를 제외한 모든 접착성 평판 재료를 포함하며(롤 모양인지 아닌지...") 이러한 제품은 관세 호 3919.9090에 따라 자가접착성 플라스틱 시트, 필름 등으로 분류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제3921호와 그 소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제3918호, 제3919호, 제3920호 또는 제54류의 것을 제외한 플라스틱 시트, 필름, 필름, 포일 및 스트립을 포함한다. 즉, 발포 플라스틱 제품과 다른 재료와 유사한 방법으로 강화, 적층, 지지 또는 구성된 제품만"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그 제품은 유리섬유 재료로 강화된 플라스틱 시트, 필름 등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 제목 3921.9090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기계나 장비에 사용하기 위해 특정 형태로 성형된 경우에는 전자 기계 제품 부품 분류 원칙에 따라 분류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어떤 부정확한 내용이라도 비판과 수정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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